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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취업방해의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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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음진짜
2022-05-12 02:06
0
13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4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부당해고는 물론이고
한업종에서 6군데나 짤렸고요
무슨 소문 유언비언 이라도 터진것 같습니다.


불문이하 윗사람들 갈굼으로 한번 관둔곳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무방하게 어리버리하지않고.똑똑하고
똑부러진 성격인데
유언비언이 터져있고 모자란아이다 바보다.라는식의
표현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문에 명확한 증거도 없이 신고도 못하고당하고만 있어서 너무 열받고 화가납니다

열받아 죽겠습니다 진짜
전화안받고 잠수타는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가능한데 어떻게 이런건 증거를
전혀 못잡는건가요
왜제가 이런 욕을 처듣고.잘못도 안했는데.이런걸
겪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ㅠㅠㅠ
미치겠네요 ㅠㅠㅠ 도와주세요 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4:22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취업방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입증이 어려워 신고를 하셔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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