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공지 다음 공지
이전 배너 다음 배너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경북 대구광주전남전북 제주전국
외식·음료 매장관리·판매 서비스 사무직 고객상담·리서치·영업 생산·건설·노무 IT·기술 디자인 미디어 운전·배달 병원·간호·연구 교육·강사
날짜별 단기하루 알바
단기장기주말주5일
청소년대학생 장년장애인
스마트폰에서 알바검색! 알바몬앱 하나로 끝!
영어일본어중국어
한글워드엑셀파워포인트
알바 구하기 전 잠깐! 이런 알바는 조심하세요.
개인서비스는 알바몬 개인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동네간편공고 관리
기업서비스는 알바몬 기업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시면더 다양한 서비스를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1. 연장근무를 30분 한 날,30분 연장근무도 인정받을 수 있냐 물었더니30분 연장은 없다고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나요?2. 근데 정작 저를 고용하신 그 분은원래 근무시간이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본인은 1시간 30분 연장이 생기면, 그 다음날 30분 일찍 출근해서1시간이 아닌2시간 연장을 넣는 것 같더라구요?이래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11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단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30분 연장근로 또한 연장근로로서 인정됩니다.만일 30분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시간 30분 연장근로에 대하여 1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다운로드 URL받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