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연장근무는 무조건 1시간 단위로 인정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135**2
2022-05-10 18:13
0
15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연장근무를 30분 한 날,
30분 연장근무도 인정받을 수 있냐 물었더니
30분 연장은 없다고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나요?

2. 근데 정작 저를 고용하신 그 분은
원래 근무시간이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본인은 1시간 30분 연장이 생기면,
그 다음날 30분 일찍 출근해서

1시간이 아닌
2시간 연장을 넣는 것 같더라구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5:20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단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30분 연장근로 또한 연장근로로서 인정됩니다.

만일 30분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시간 30분 연장근로에 대하여 1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