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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15시간 미만 근로하다가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서 주휴수당과 관련해 사장님한테 문의를 드렸습니다. 원래 소득세를 사장님이 부담하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게될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4대보험을 적용해야하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료를 사장님과 저와 반반 부담하게 되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2-03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4대 보험은 요건 충족 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하곤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셔야 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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