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편의점 알바인데 주휴수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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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kyung0**1
2022-01-2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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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우선 일은 오후 9시(2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총 12시간 일을 하구요, 요일은 목, 금 목요일 밤에 가서 금요일 아침에 오고 금요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아침에 오는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주 2회 총 24시간으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께 주휴나 야간 수당은 주지 않으시냐 물으니 우리는 그런 걸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싫으면 다른 곳에 가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냥 떨떠름하지만 나중에 신고가 될 것 같아 작년 기준 최저시급인 8,720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날은 총 두 번,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한 걸 계산하여 20일에 지급받고, 16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걸 계산하여 다음 달 5일에 지급 받습니다 이때 세금이라고 3.3%,,?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000원까지만 떨어지게 해서 지급을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최저시급이 오르고 사장님께서는 단톡방에 최저가 올랐지만 당장은 상황이 힘든지라 올해 기준 최저시급인 9,160원을 맞추어 줄 수가 없다, 이건 3월부터 적용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관뒀어야 하는데 그냥 참고 계속 일을 했는데 아 이건 좀 진짜 아닌 거 같아서 야간수당은 솔직히 잘 몰라서 야간은 제쳐뒀는데 주휴수당은 찾아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이 3명에서 4명 정도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전체 알바생은 따져보면 7~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5명 이상이 어떤 5명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ㅜㅜ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련된 얘기는 없고, 올해가 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간 수당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은데 단순노무직,, 뭐라 하던데 모르겠더라구요 ㅠㅠㅠㅠ 지금도 편의점에 앉아서 뭐하는 건가 싶은데 사장님은 관두게 되면 한 달 전에는 얘기 달라고 하셔서 오늘 이제 일 못할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아니면 이제 한 달 뿐이라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일을 그만하게 되면서는 주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언제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사장님이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서 말씀드리기도 무섭고 너무 머리 아파서 상담 올려봅니다 ㅠㅠㅠ 제가 지금 편의점에서 날짜 지난 음식들(폐기)을 사장님이 가져가도 된다고 가서 먹으라고 매번 말씀하셔서 몇 개씩 가져오고 있는데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지는 않을지 저런 것 때문에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해요 조금이라도 괜찮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5:27
1. 사업주가 음식(폐기)을 가져가는데 동의하였다는 정황을 녹취 또는 카톡 등을 통해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퇴사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 한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 내역을 잘 정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권리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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