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이 계속 안 들어와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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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10**0
2022-01-2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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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2월 19일을 마지막 출근으로 12월에 총 9일 일을 했고 일당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일을 나간 곳이 소속된 본사에서 수수료를 안 줘서 자기도 카드값도 밀리고 모든 돈이 밀렸다며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한달 넘게 밀렸습니다
정말 부르면 나가는 일이라 계약서나 제가 일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냥 문자내용이 전부입니다
원래는 12월 25일에 받기로 했지만 미뤄지고 미뤄져서 1월 25일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날도 못 받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1월 26일에 통화가 겨우 되어 물어보니 1월 28일 금요일에 주겠다고 통화했지만 역시 안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신고하기도 너무 무섭고 겁나고 게다가 자기도 사정이 있다고 계속 그러니 오히려 제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 우울해집니다
계속 이럴 경우 저같은 상황이어도 신고는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5:07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권리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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