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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a3**4
2022-01-29 01:40
0
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무사히 퇴사하고 싶어서 여쭙니다ㅠ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21.4.26~22.4.25까지 입니다.25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26일까지 해야 하나요?

2. 계약서에 `을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60일 이전에 톼사의사를 통보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30일 이전에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받지 못 할까요?

3. 계약만료 60일 전에 퇴사의사를 말했는데 그 사이 해고 통보를 받으면 퇴직금은 당연히 못 받겠죠? (5인 이하 매장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퇴직금 관련하여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도저히 사장님 밑에서 비전도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5:06
1. 25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2.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3. 30일 전 미통보 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로 인정 시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됩니다. 미지급 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권리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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