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달 임금 계산을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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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gb9**6
2022-01-28 22:33
0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근무일과 근무 시간이 아예 일정하지 않아서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 첫째주 화 6시간 목 6시간 금 7시간
1월 둘째주 월 6시간 화 6시간 목 5시간
1월 셋째주 월 6시간 화 6시간 목 6시간
1월 넷째주 월 6시간 화 6시간 목 6시간
1월 31일 화 6시간
입니다!
주휴수당 측정했을 때 총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31일 빨간날도. 최저임금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5:00
1. 구체적인 임금 산정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상기 근로한 시간을 모두 합한 값에 시급을 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은 상기 근로시간 외에 매주 약 6시간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매주 6h * 916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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