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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09**6
2022-01-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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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2.1월21일 입사하여 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근데 거기에 부서는 허위로 기재 하였고
21일부터 일하다가 갑자기 28일 오늘 같이 일하기 힘들거 같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당이나, 아르바이트로 입사한게 아닌데
월 급여는 22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었고
1.21~28일까지 근무한 (일당처럼해서) 6일 근무했다고 60만원만 주었습니다.
급여멍세서도 받지못하였고 일방적 해고 조치 방법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54
1.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미해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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