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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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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o**n
2022-01-28 17: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11부터 1월28일까지 근무했고
첫째주 4일 둘째주 5일 세째주 5일
순서대로 하루에 점심시간 제외한 6시간씩 일했는데
총 근로시간 84시간
급여 74만원 맞는건가요??
첫째주 4일 둘째주 5일 세째주 5일
순서대로 하루에 점심시간 제외한 6시간씩 일했는데
총 근로시간 84시간
급여 74만원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56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된 적법한 금액인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된 적법한 금액인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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