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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81**4
2022-01-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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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2월 27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얼마전에 12월27일~1월26일 까지 일한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2월중순이라고만 말씀하시고 계약 종료일을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만약에 2월 18일까지 일하게된다면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간에 설날도 근무일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26으로 나누고 근무일수만큼 곱해서 준다고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57
설날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설날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이 발생됩니다.

일할계산 시 근무일수와 주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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