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치 주휴, 한달 만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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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야
2022-01-28 13: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고
작년 12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정직원은 한 달 만근수당이 나오는데 알바생들은 원래 안주나요??
그리고 원래는 28일도 나오는데 회사 사정으로 한주전 일요일이랑 대체근무를 시행하였는데 시간이 안되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알바비를 받았는데 그 주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4일 치 일을 했고 주휴수당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 12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정직원은 한 달 만근수당이 나오는데 알바생들은 원래 안주나요??
그리고 원래는 28일도 나오는데 회사 사정으로 한주전 일요일이랑 대체근무를 시행하였는데 시간이 안되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알바비를 받았는데 그 주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4일 치 일을 했고 주휴수당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53
1. 만근 수당의 지급 요건은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만근수당을 미지급 시 기간제법 상 차별 규정에 위배됨에 따라 관할 노동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2.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만근수당을 미지급 시 기간제법 상 차별 규정에 위배됨에 따라 관할 노동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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