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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만 충족하면 되나요? (다음 주에는 15시간 미만 근무 예정)아니면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더불어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까지(4주로 나누어 계산 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 충족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2-03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에 따라 한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휴가 발생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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