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4898**9
2022-01-28 11:51
0
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만 충족하면 되나요? (다음 주에는 15시간 미만 근무 예정)
아니면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더불어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까지(4주로 나누어 계산 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 충족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5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에 따라 한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휴가 발생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