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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개미ㅜㅜ
2022-01-28 11:29
0
1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급받는게 정상이라고 알고있는게 지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49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권리구제 신청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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