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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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19**7
2022-01-27 22: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12월21일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달하고 좀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할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이번주 월요일날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화를 내시면서 오래일할거 아니였으면 뽑지도 않았을꺼라고 그럼 왜 지원했녀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라고 갑자기 손해배상청구 해야겠다고 그러시더니 또 갑자기 손해배상청구는 농담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아프니까 어쩔 수 없으니 알바를 구해보겠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저에게 이러한 상황은 급여의 20%를 까고 줄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58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급여를 감하여 지급받으시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급여를 감하여 지급받으시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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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 진정
기껏 가르쳐놓으니 관둔다고 해서 사장 빡친듯. ㅎㅎ
건강상이면 지원을하지마.. 세상이 알바가갑이여..
건강상 문제로 일을 못할정도면 중환자신가요?
사장놈이 돌았네요
댓글들 왜 이러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살면서 개소리들만 하네????.. 누가 그만 두고 싶어서 그만 두냐? 몸이 안바쳐주는데 무슨 수로???..저 사람도 일구하기 전에는 건강했겠지.. 근데 한달만에???.. 그건 바꾸어 말하면 한달동안 을~마나 부려먹었으면 한달만에 몸이 축나냐???... 병원비가 더 들것다. 저런덴 구냥 확 ~ 망해뿌려야돼... ㅋㅋㅋ
급여는 말도 안되는대 건강상의 사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업장도 피해를 받긴 한거네요 애초에 일도 잘 몰라서 1인몫도 못했을텐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래요. 근무하는데도 사람 뽑을때까지 1달은 기한 주시고요
알바에게 그런 자기와 같은 마음가짐을 원하면, 그에 맞는 시급을 주던가. 최저 주면서 마음가짐은 사장과 같길 바라냐....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글 보면 그동안 일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댓글들 너무하네~ 자기 자식은 알바 안 하고 사나보다~
너무갑자기 관둔다고해서 더 빡친듯
신고하세요
젊죠? 나도 회사다니지만 20대 후반 30대초반은 좀 모 힘들다 싶음 그만두더만..
ㅎㅎ20프로..거기어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