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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으로 강제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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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6
2022-01-27 17: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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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6 수요일 직원 확진자 동선이 있어 다음날 오전 매장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매장은 방역을 마쳤고 당일 출근하지 않았던 직원들까지도 전부 PCR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음성 판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목요일 출근이었는데 점장님께서 음성판정인 직원들은 출근하라고 하시어 매장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음성판정 받은 직원들도 그냥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선이 겹치지도 않았고 접촉자도 아닌데 검사소까지 가느라, 그리고 출근 번복까지 불필요한 교통비 지출이 2만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비용뿐만아니라 오늘 하루를 전부 날렸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오늘 근무를 하지 못해서 변경된 소정임금과 주휴수당 또한 보상받을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50
사업장 휴업이 코로나 등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로인해 출근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그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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