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업무중 실수로 인한 무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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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drb5**8
2022-01-27 17:44
0
2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세븐일레븐에서 근무했던 알바생입니다.
야간 근무로 일했습니다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근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근무)
일단 처음 면접 갔을때부터 사장님이 수습기간 4주에 시간당 8000원이라 하셨고, 면접 본 당일부터 일을 배우기로 했는데 일을 배우는 첫날이라 무급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일요일엔 수습기간 수당의 절반인 시간당 4000을 받았습니다. 월요일엔 담배 재고를 셀때 제 착오로 몇개를 빼고 셌습니다. 하지만 매장의 기물이나 재산에 타격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근로자의 실수이므로 월요일 당일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교육 3회차 이후에 차비 지원으로 2만원 지급하신다 하셨습니다. 수습기간 4주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아직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엄연히 노동법 위반이라 알고 있습니다.
(근무일 작성) 3시 55분에, 화장실갈때 쓰는 푯말을 문앞에 걸어두고 화장실을 갔다가 미처 떼지 못해서 사장님께선 2시부터 4시까지 매출이 0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간혹 노동부에 신고를 할 경우, 근로자의 과실을 트집잡아 협박하는 고용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실수로 인해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했을때 제가 불리해질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45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가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노동청에서 다툴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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