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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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ldk7**8
2022-01-27 17: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0,000 월~금 오전 10시~오후6시까지 근무하기로 면담 후 월요일날 출근하였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은 불규칙한 점심시간 대의 밥만 빨리 먹는정도 10-15분, 시간대가 정해진 휴식 10분 2번으로 1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가졌습니다. 불합리하다 여겨 근무 당일 퇴근 전 휴게시간에 대해 물어보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경우 휴게시간 따로 주지 않고 대신 급여 8시간으로 책정하여 주는걸 더 좋아한다하여 저에겐 근무가 맞지 않단 생각에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 미만에 대한 부분이나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40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해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지급시 진정 제기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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