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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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16**7
2022-01-27 15: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에 18일 동안 4시간씩 근무를 했는데요
한 주는 3일만 즉 12시간만 근무했어요
그러면 주휴수당은 삼 주 즉 15일만 해당일까요?
한 주는 3일만 즉 12시간만 근무했어요
그러면 주휴수당은 삼 주 즉 15일만 해당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36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당초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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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당초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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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주일에 몇시간씩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셨나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씩 근무하기로 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발생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