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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일 일하고 문자로 해고 통보 당했습니다 맞지 않다는 이유로요 노동부네 신고 가능한가요? 또한 사장(원장)님께서 시발시발 하며 욕설을 하시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1-27 1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예 부당해고는 해당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욕설을 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을 내용으로 노동붕에 진정 가능합니다.(가해자가 사업주일 때 노동부 진정가능하고 다른 근로자가 괴롭힌 경우는 회사내 조사요구)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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