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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 휴계시간은 몇분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1-26 16: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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