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annsohn1**4
2022-01-26 08:55
0
26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부터 학원에서 시급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질의응답 알바인 줄 알고 시작하였지만 근무 시간 내내 제가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강의까지 해야하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래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병원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줄여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알겠다고 조정 후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근무가 2주 동안 없는 기간이 있어 이 기간 전에 말했고요. 알바생들이 많아 제가 시간 줄인다고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5시간 근무 중 2시간하고 다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와서는 그냥 집에 가세요라길래 다음 수업이 있는데 가라는거냐 했더니 그렇다면서 그냥 가고 쭉 안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 받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알겠다 저도 몸도 안좋고 그만 오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무 시간 중에 집에 가라고 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 짐싸고 나와서 문자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로 그만나오라 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몸도 안 좋고 다른 일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걸 가지고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냐 억지를 부립니다.
또 제가 분명히 목 상태 때문에 근무 시간 줄여달라고 요청하였지 그만두겠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때 그만 두겠다고 했다며 억지를 부립니다.
이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5시간 근무하는 날에 갑자기 전화와서 퇴근하라 한 경우 2시간에 해당하는 시급만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미교부 상태이며 근로계약서에 근무 일이 제가 실제 근무하는 날과 달랐지만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며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그냥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다음 수업할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이 제 옆에 책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간 상황에 원장이 전화와서 퇴근하라고 제 의사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수업할 학생도 있었는데 무작정 퇴근하라는 건 뭐냐 했더니 원장이 본인이 cctv를 돌려봤더니 제 옆에 아무도 없어서 일이 없기 때문에 퇴근하라고 한 것이라네요. Cctv를 돌려서 제 근무 태도를 본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나요? 본인이 돌려봤다고 말하는 카톡 기록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6 15:31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절차,양정 등의 측면에서 정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작성한 질의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사측에서 해고 사유나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존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