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도 사직서를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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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19**3
2022-01-26 02: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알바를 그만둔 후,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적었는데 알바가 사직서를 적으러 가야하나요?
2. 사직서를 안적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 월급을 못받는다는 등
2. 사직서를 안적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 월급을 못받는다는 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6 15:25
알바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적지 않는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메일, 문자, 등기 등의 비대면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적지 않는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메일, 문자, 등기 등의 비대면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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