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공지 다음 공지
이전 배너 다음 배너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경북 대구광주전남전북 제주전국
외식·음료 매장관리·판매 서비스 사무직 고객상담·리서치·영업 생산·건설·노무 IT·기술 디자인 미디어 운전·배달 병원·간호·연구 교육·강사
날짜별 단기하루 알바
단기장기주말주5일
청소년대학생 장년장애인
스마트폰에서 알바검색! 알바몬앱 하나로 끝!
영어일본어중국어
한글워드엑셀파워포인트
알바 구하기 전 잠깐! 이런 알바는 조심하세요.
개인서비스는 알바몬 개인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동네간편공고 관리
기업서비스는 알바몬 기업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시면더 다양한 서비스를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1. 알바를 그만둔 후,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적었는데 알바가 사직서를 적으러 가야하나요?2. 사직서를 안적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예) 월급을 못받는다는 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1-26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알바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적지 않는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메일, 문자, 등기 등의 비대면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다운로드 URL받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