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무한지 3개월이 넘은게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궁금한 몇가지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1. 지급받지 못 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근로 한 시간은 유동적이지만 주 15시간 이상씩 일 했습니다. 사장님은 시급에 주휴까지 포함되어있다고만 말씀하셨고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하여 명시되어있지 않고 이미 월금을 받았음에도 지난달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근로개시일만 기입하고 근로 마지막날은 따로 기입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하단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당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하루 기본 4시간~7시간까지 근무했는데 따로 휴게시간을 받지 못 했습니다. 지급받지 못 한 휴게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