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합의가 안된 주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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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2**2
2022-01-25 15:4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 지원 내용에 요일협의 월~금 근무라고 표기되어있었습다
저는 월요일 에서 금요일 중 요일을 협의해서 근무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했으나 매장측에서는 교육기간과 주말이 제일 바쁠때 라며 주말에 근무를 시킵니다
+첫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저는 월요일 에서 금요일 중 요일을 협의해서 근무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했으나 매장측에서는 교육기간과 주말이 제일 바쁠때 라며 주말에 근무를 시킵니다
+첫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5 17:42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처벌 받게 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후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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