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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3번이나 쓰자고 얘기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대면서 결국 못 썼습니다제가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는데 사장님께서 2주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셔서 썼습니다노동청에 2021년에 못 쓴 근로계약서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유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1-25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안타깝지만, 위 내용으로 신고 시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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