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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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11**2
2022-0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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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9월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3번이나 쓰자고 얘기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대면서 결국 못 썼습니다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는데 사장님께서 2주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셔서 썼습니다
노동청에 2021년에 못 쓴 근로계약서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유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5 15:08
안타깝지만, 위 내용으로 신고 시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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