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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tmd4**7
2022-01-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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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무시간이 줄어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데
근무시간 , 급여감소의 증빙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근 1년간)

주 44.5시간 근무로
세전 : 기본급 2,000,000 + 연장수당 450,000
세후 : 2,200,000

이렇게 받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려면 제시된 계약서 상 내용이

1) 기존 1년 전 계약서에는 시급제이며 주 44.5시간 근로로 한다.
라고 기재돼있는데 새로 제시된 계약서에는 월급 액수를 제외한 근무시간이 주35시간 근무한다. 라고만 적혀있어도
증빙자료가 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2) 세전 2,450,000 에서 20% 감소된 1,960,000원으로
제시된 계약서가 맞는지

3) 근무시간이 주 35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20%인 세전 1,600,000 이 제시된 계약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3-1) 이렇게 되면 월급이 기존 받던 2,200,000에서
1,400,000 경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5 14:23
위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어 보다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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