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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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ean
2022-0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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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알바 중 스팀기를 작동시키다가 손에 1도~2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입었고 당일에는 식히면 된다길래 병원을 안 갔고, 다음날도 똑같은 알바였는데 사장님이 이정도는 병원 안 가도 된다고 갔다올 휴게시간도 안 주셔서 못 갔습니다. 일요일은 휴무였고, 월요일은 개인 사정 때문에 바빠서 못 갔습니다. 화수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안 갔고, 오늘은 갔는데 대기 줄이 너무 길어 다음 알바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아 못 갔습니다...
결국 내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 상 다쳤지만 며칠 이후에 가도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할까요...? 화상이라 4일 이상은 치료 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처리를 받으려면 제가 따로 병원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1 14:42
업무수행 중 사고는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 병원에서 산재 관련 절차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치료받으시고 산재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이 힘들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절차나 서류에 대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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