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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ad**a
2021-10-20 02:25
0
11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제250만원 책정 하고 하루에10시간씩 주6일근무중 입니다.
250만원 에서 사대보험공제하고 얼마나 받아야 맞는걸까요? 250 만원에서 주휴 수당이 포함 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20 15:04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최저임금에 많이 미달됩니다.

4대보험료는 월급여에 따른 공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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