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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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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13**8
2021-10-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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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수목금토 근무
하루 8시간반 (저녘시간 한시간반)-저녘비는 미지급
시급 1만
근무중 입니다

10/14~10/30 근무로 근로계약 작성하였는데
코로나2차 접종으로 28일부로 일은 그만두기로하고
점장님 확인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20 14:33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못받으셨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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