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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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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up**1
2021-10-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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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 회사는 30인 이상 기업이라 공휴일 유급이 시행되는 회사입니다
현재 생산직에서 근무중이고 월~금 09:00 ~ 18:00 근무입니다
10월 11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소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 8시간 근무를 인정해줍니다
10월 11일에 일을 했을경우 기본 8시간 + 8시간 특근 급여를 받는게 맞는 내용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9 15:37
네 맞습니다. 공휴일 유급화가 시행되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근로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100프로 임금이 지급되며, 해당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로 보아 150%추가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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