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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로 하고 4대보험도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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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w1**9
2021-10-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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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1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4대보험 들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자
프리랜서로 해야한다며 프리랜서 계약서를 주셧고
계약내용도 사업장 환경과 근무시간 근무환경 휴식시간 급여 등 엉터리로 되있어서
이거너무 엉터리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계속 재차 강력히 요구했고 의무라고 설명까지 드렸음에도
다음달에 해주겠다. 왜 들어야하는지 모르겠다. 의무아니다. 3.3프로만 떼면된다. 탈세하지않는다.
뭐 이런말만하며 싸인하라고만 계속 주입하고 세뇌하듯이 강요하며 이거 안하면 일못한다고 이미 출근하기로하고 출근하여 일한지 일주일이넘었는데 출근날짜인 날에 계약한듯 적으라고하며
대충 적으면 된다고 다시 수정해서 쓸거라고 하며 어거지로 썻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사한상태고 임금도 주지않고 또 일한 일수는 거진 한달인데
50만원만 받으라고 합니다.
이거 정상적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6:33
1.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형식상 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프리랜서, 용역, 도급 등)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 계약하고 한달 모두 출근했을 경우, 당연히 300만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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