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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57**0
2021-10-1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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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월, 금 5시~9시, 토 12~6시 (평일 휴식 30분, 주말 휴식 1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한달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께서 더 나와달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월~금 3시~8시, 토 10~7시정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업무 특성상 학생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8시 이전에 조기퇴근을 시키시고 조기퇴근한만큼은 수당을 빼고 주십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된 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적게 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8 16:00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다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계약된 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적게 줘도 되는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적게 일한만큼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업(예컨대 계약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거나 약속한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는 등)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찍 퇴근한 만큼 임금을 적게 주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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