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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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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79**9
2021-10-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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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그만둘 시 미리 통보와 다음 대체 근무자가 정해질때까지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기타에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맞지않아 일주일 전 말하고 그 담주 일은 나가지 않을 생각인데 만약 그때까지 대체 근무자가 정해지지않으면 출근해야하나요? 만약 출근하지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13 10:56
대체근무자가 정해질 때까지 일한다는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1개월 이후에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그 이전에 임의적인 퇴사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 확정 및 인과관계 확정으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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