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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노무상담
주6일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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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n**n
2021-10-02 03:02
0
29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을 (2900만원) 했고, 첫출근 이후 아직 계약서 안쓴 상태입니다
아마 두번째 출근일에 쓸것 같아요. 안쓰면 왜 안쓰냐고 물을거구요

첫날 업무설명시 인사담당자가 저랑 입사동기 두명에게 앞으로 5일에서6일로 변경되었다고 했고 동의한걸로 안다고 맞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입사동기가 먼저 네 하고 대답했고,저는 주6일에 대해서 들은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고에는 나와있지 않았어요
스크린샷도 찍어둔게 있어요..
그리고 찜찜해서 폰으로 찾아보니 제가 지원한 공고은 삭제되고 주6일 공고만 올리셨더라구요

결론은 저는 주5일 근무하라고하고, 그 분은 주6일이라합니다.
업무시간도 길어요. 14:00-22:30(평일), 09:30-19:30(주말) 입니다..

쉬는시간은1시간 주고, 알아서들 맞춰오라고해요. 고정적이지는 않더라구요.
야근은 매일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대체휴일에도 일 한다고해요. 명절만 쉰다고 합니다.
월차는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곳에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다 신고하고싶은데
제 계약서에는 주5일이더라도 다른사람이 확실히 주6일이거든요
다른사람일인데도 신고할수있나요?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법 어기는건 다 알고싶어요
여기가 30명이상 직원이있는 큰 학원인데, 혹시 학원을 보호하는 특정법이 있진 않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05 16:11
질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당해 사업장은 현재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52시간 위반 사실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에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 사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근로 실태가 다른 것은 문제되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달리 문제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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