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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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n**n
2021-10-02 03:0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을 (2900만원) 했고, 첫출근 이후 아직 계약서 안쓴 상태입니다
아마 두번째 출근일에 쓸것 같아요. 안쓰면 왜 안쓰냐고 물을거구요
첫날 업무설명시 인사담당자가 저랑 입사동기 두명에게 앞으로 5일에서6일로 변경되었다고 했고 동의한걸로 안다고 맞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입사동기가 먼저 네 하고 대답했고,저는 주6일에 대해서 들은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고에는 나와있지 않았어요
스크린샷도 찍어둔게 있어요..
그리고 찜찜해서 폰으로 찾아보니 제가 지원한 공고은 삭제되고 주6일 공고만 올리셨더라구요
결론은 저는 주5일 근무하라고하고, 그 분은 주6일이라합니다.
업무시간도 길어요. 14:00-22:30(평일), 09:30-19:30(주말) 입니다..
쉬는시간은1시간 주고, 알아서들 맞춰오라고해요. 고정적이지는 않더라구요.
야근은 매일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대체휴일에도 일 한다고해요. 명절만 쉰다고 합니다.
월차는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곳에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다 신고하고싶은데
제 계약서에는 주5일이더라도 다른사람이 확실히 주6일이거든요
다른사람일인데도 신고할수있나요?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법 어기는건 다 알고싶어요
여기가 30명이상 직원이있는 큰 학원인데, 혹시 학원을 보호하는 특정법이 있진 않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두번째 출근일에 쓸것 같아요. 안쓰면 왜 안쓰냐고 물을거구요
첫날 업무설명시 인사담당자가 저랑 입사동기 두명에게 앞으로 5일에서6일로 변경되었다고 했고 동의한걸로 안다고 맞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입사동기가 먼저 네 하고 대답했고,저는 주6일에 대해서 들은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고에는 나와있지 않았어요
스크린샷도 찍어둔게 있어요..
그리고 찜찜해서 폰으로 찾아보니 제가 지원한 공고은 삭제되고 주6일 공고만 올리셨더라구요
결론은 저는 주5일 근무하라고하고, 그 분은 주6일이라합니다.
업무시간도 길어요. 14:00-22:30(평일), 09:30-19:30(주말) 입니다..
쉬는시간은1시간 주고, 알아서들 맞춰오라고해요. 고정적이지는 않더라구요.
야근은 매일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대체휴일에도 일 한다고해요. 명절만 쉰다고 합니다.
월차는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곳에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다 신고하고싶은데
제 계약서에는 주5일이더라도 다른사람이 확실히 주6일이거든요
다른사람일인데도 신고할수있나요?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법 어기는건 다 알고싶어요
여기가 30명이상 직원이있는 큰 학원인데, 혹시 학원을 보호하는 특정법이 있진 않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0-05 16:11
질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당해 사업장은 현재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52시간 위반 사실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에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 사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근로 실태가 다른 것은 문제되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달리 문제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주52시간 위반 사실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에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 사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근로 실태가 다른 것은 문제되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달리 문제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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