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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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fh1**2
2021-09-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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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남에 있는 오라산업 sg메디칼 2센터에 2주정도 출근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9일 출근 중 셔틀버스가 사고가 났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하여 치료 중 9월11일 소장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9월초부터 위에서 T.O를 줄이라고 했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게 9월 초였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교통사고가 나니 T.O를 줄인다면서 대기하라는게 참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퇴원하고 병원치료 좀 받다가 박준태 라는 저를 채용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T.O를 줄였고, 대기를 하라는데 이런식으로 무자비로 사람 채용 해놓고 마음대로 T.O 줄인다고 대기하라는 회사가 말이 됩니까? 계약서는 일용직계약서로 써왔고, 교통사고 났을 때도 본인들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말을 하며, 책임회피를 하는데...제가 놀러가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출근하다가 셔틀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이런식으로 부당해고를 하는게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8 16:19
출근 중 셔틀버스 사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출퇴근재해(업무상 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출퇴근재해를 당한 상황에서 T.O를 줄인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및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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