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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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7768**4
2021-09-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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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 임금체불건이 아닌 급여계산 관련해서 문의
남깁니다 :)

다른게 아니라 현재 개인 카페에서 1개월 째 근무 중인데, 급여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글 남겨요 !

09월 01일부터 09월 30일까지 주 5일(월,화,수,목,금)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3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딱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받는데요 ! 문제는 추석연휴 0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쉬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

09월 달 평일 20일-22일 까지를 제외한 평일 모두 근무 했는데 받게 되는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소득세 제외하지 않은 원금으로 안내 부탁드려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8 16:14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인 것으로 보이는바,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추석연휴에 쉰 것이 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 사업장의 휴업 때문이라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저희 센터 사정상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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