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424**7
2021-09-27 17:28
0
7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동안 10:30부터 6시까지 일하고 30분 정도 쉬는시간이 있는데 주휴수당이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8:50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와 한주를 만근했을때 발생합니다.
하루 7시간 근무로 주 3일 근무 시 21시간으로 주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발생하나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려면 계약서가 있는게 유리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라도 근무일지나 근태표로 주 15시간 근무한게 확인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