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미성년자 성추행
신고하기
차단하기
msy7**7
2021-09-27 12:25
2
790
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에서 근무중이었고 홀 담당이었는데 주방 실장님께서 첫 근무 이후부터 허벅지와 엉덩이를 터치하시더니 9/25일에는 엉덩이를 주무르셨습니다.
둘이 있을 때나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다른 곳에 갔을때만 만지시고
그렇기에 터치하는건 아무도 못보셨는데 주무르는건 같이 일하는 언니가 봤고 사장님께선 필요하면 cctv 영상도 주신다고 합니다.
주방 실장님은 이번주 수요일에 그만 두신다고 하며 저 또한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랑 그 감각과 장면이 계속 생각나서 그만 둘 예정입니다.
하실 때마다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일이 기쁘기도 하고 주방 실장님이 그만 두실 때까지 계속 봬야 한다는 생각에 웃어넘겼고 참았습니다...
신고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4:48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하며, 다만 이미 가해자가 퇴사를 하신다하셔서 노동청 구제보다는
경찰서에 성추행으로 신고하시는게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추행이라니...
신고전에 cctv영상, 목격자 진술서 , 또는 본인 자백 등 객관적인 사실 확보부터 하셔서 법률 도움을 받고
신고 하셔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7287**0
    2021-09-27 16:55
    신고하기
    차단하기

    신고하세요.. 그런놈들은 인질좃되야알지.. 걍넘어가면 제2의피해자가 생길겁니다.

  • NV_19824**3
    2021-09-27 16:59
    신고하기
    차단하기

    꼭 신고하시고 나중에 트라우마가 심해질 수 있으니 심리상담 치료도 받으시고 가해자에게 치료비 받으세요ㅜㅜ 나중의 나를 위해서 꼭이요.. 용기를 내셔야 나중에 후회를 덜할 것 같아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