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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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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07**2
2021-09-26 23:19
0
3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1,9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 근무일은 8월 28일 입니다.
첫 근로계약서는 8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급여는 매월 10일에 들어온다고 알려주셨고
즉 8월 28일, 29일에 일한 급여는 9월 10일에 들어오는것으로
총 151,920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 11:00~20:00 1일 8시간 1주 1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으며
저는 주말 근무였기 때문에 연장 수당 30분인 6,570원이 더
더해졌습니다.
기본급 70,000원에 연장수당 6,570원을 더한 일급 76,570원이 지급 총액으로 적혔있고
계약서 상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고 지급 총액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이 붙지 않는건가요?
알바몬 계산기로 8월에 일한 급여 계산을 했을 때 4대 보험 9.13%를 적용해서 계산 해도 제가 받은 151,920원 보다는 많이 지급 되는 상황인데 이것 보다 적게 받은 상황이라서 상담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4:46
첫 근무일은 8월 28일 입니다.
첫 근로계약서는 8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주일이상 만근하셨기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야합니다.
사업주에게 다시한번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주휴수당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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