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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카레
2021-09-26 14:28
0
33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웨딩홀에서 시급 만원인 곳에서 단기 알바 이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2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 11시 반부터 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팀장님이 불리는 사람이 저에게 포지션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해주셨고 야외 예식장인만큼 오후 1시부터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야외에서 손님 통제를 맡았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기도 했고 계속 서있는게 다리 아프기도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주변을 조금 돌았고 스트레칭 조금 하고 그늘이 있는데로 자리를 약간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번정도 원래 자리 계속 서있으라고 주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반말로 옷갈아입고 퇴근해라는 소리 들었는데 이거 부당해고인가요? 기분이 너무 좋지 않네요..
최선을 다해서 근무했는데 정말 스스로를 계속 자책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4:44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당한날로 부터 90일이내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가능합니다.
이틀 단기알바이기에 부당해고를 다투기엔( 부당해고의 취지는 원직복직입니다.) 다시 하루 더 근무하기를 원하셔서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을 다투기엔 다소 근로자분이 더 힘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하는게 원칙이나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적용예외이기에 이또한 해고예고수당청구도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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