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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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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2**0
2021-09-26 12:15
0
14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9.2(목)~9.30(목) 평일만 근무
-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8시간 근무
- 시급 9,000
- 중식비 9,000 지급(주휴수당 계산시 미포함)

조건에 따라 개근한다고 가정할 때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은 이렇습니다.
첫주: 9.2(목)~9.3(금) 근무 - (8시간2일/5)9,000=28,800
둘째주: 9.6(월)~9.10(금) 근무 - (8시간5일/5)9,000=72,000
셋째주: 9.13(월)~9.17(금) 근무 - (8시간5일/5)9,000=72,000
넷째주: 9.23(목)~9.24(금) 근무(9.20~9.22 추석 연휴 제외) - (8시간2일/5)9,000=28,800
마지막주: 9.27(월)~9.30(목) 근무 - (8시간4일/5)9,000=57,600
총 259,200(=28,800+72,000+72,000+28,800+57,600)입니다.

위의 계산 방법과 결과가 맞나요..??
사람마다 주휴수당 규정을 다르게 해석해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4:36
청소년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한 주를 만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시 전제로 지급하였으나 최근 지침이 바뀌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아면 1주를 초과한 날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발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면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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