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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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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입니다
2021-09-2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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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0년도에 6개월 알바를 좋게 끝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알바를 할 수 있게 되어 다시 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1년 정도 쉬고 하는 거라 되짚어 보고 다시 배우는 겸, 하루 오전에 하는 이모랑 같이 2시간 반 일을 했습니다

2시간 반 일을 끝내고 사장님께서는 괜찮았는지 다음 주 대타도 부탁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근로 계약서를 한 달 정도 지나서 쓰게 됐는데 첫 달 3일은 수습기간이라고 70%만 준다는데 그거를 또 퇴직할 때 주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배운 건 어떻게 주실 거냐고 하니까 정작 진짜 수습한 날은 100% 주신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예전에도 그랬다는데 제 기억상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 3일 70%도 3개월 이내에 그만두거나 다음 알바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면 아예 안 준다는데 이것도 맞는지 알려주세요


원래 하던 일이라 능숙하게 했는데 70%만 받는 게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을 거 같아서 확인 받고 싶어서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4:33
근로 계약서를 한 달 정도 지나서 쓰게 됐는데 첫 달 3일은 수습기간이라고 70%만 준다는데 그거를 또 퇴직할 때 주신다 하시더라고요 => 법위반이 명백합니다.

수습 3일 70%도 3개월 이내에 그만두거나 다음 알바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면 아예 안 준다는데 이것도 맞는지 알려주세요
=> 이또한 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시작 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보통 경력직에게는 적용을 안합니다.
과거 6개월 경력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에서 70%는 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있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전에 사장님과 원만히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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