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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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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802**6
2021-09-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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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0,39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1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17시 까지 131.760원을 책정받고 근무했구요
점심 후 14시에 일이 없다고 조기종료를 얘기하고
알바를 끝낸상황이구요

일급이 60.390원 나왔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8750 6시간 하고 식대 8380원만 지급)

131.760원
기본금 7만원(8750. 8시간), 연장수당 39.380원. 식대 8380원. 주휴수당 14.00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4:31
청소년권인근로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기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돈이라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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