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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361**6
2021-09-25 21:30
0
1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5월부터 근무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조회해보니 최근 8월에 2번밖에 신고가 안되어있더군요 그럼 그동안 3.3% 떠인것은 못돌려받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4:16
사업주 관할 세무소에서 확인하셔서 신고내역 확인하신건가요?
그럼 사업주가 임의로 3.3% 공제하고 준 셈인데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다시 수정신고하셔야합니다.

덧붙여 종합소득에서 3.3%부분은 세무서에 문의하셔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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