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상콤상콤봄
2021-09-25 20:36
0
1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28(2시간 연장), 29
9월 4, 5, 11, 12, 19, 21, 25, 26
이렇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씩(휴게시간30분) 입니다
세금 3.3% 떼면 월급이 얼마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4:14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을 떄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한 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체크하시고 휴게시간이 제외한 실근로시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