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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x**c
2021-09-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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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월 8회 휴무/일 6시간 반(30분 휴게)으로 직원 월급 140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8월달에 예상치 못한 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는데 휴무랑 자가격리 기간 제외해도 15일 근무하여 6시간 총 90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8월달 급여가 760,629으로 들어왔는데
760,629/90시간을 하면 실수령액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적은 8451원 정도 계산됩니다.
이게 맞는 금액인건가요? 4대 보험이 나가면 최저 임금보다 적을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4:02
최저임금은 세전 개념이며 세금 공제 후 당연히 금액은 줄어듭니다.
세전금액으로 본인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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