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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x**c
2021-09-25 11:2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월 8회 휴무/일 6시간 반(30분 휴게)으로 직원 월급 140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8월달에 예상치 못한 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는데 휴무랑 자가격리 기간 제외해도 15일 근무하여 6시간 총 90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8월달 급여가 760,629으로 들어왔는데
760,629/90시간을 하면 실수령액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적은 8451원 정도 계산됩니다.
이게 맞는 금액인건가요? 4대 보험이 나가면 최저 임금보다 적을 수도 있나요?
8월달에 예상치 못한 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는데 휴무랑 자가격리 기간 제외해도 15일 근무하여 6시간 총 90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8월달 급여가 760,629으로 들어왔는데
760,629/90시간을 하면 실수령액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적은 8451원 정도 계산됩니다.
이게 맞는 금액인건가요? 4대 보험이 나가면 최저 임금보다 적을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4:02
최저임금은 세전 개념이며 세금 공제 후 당연히 금액은 줄어듭니다.
세전금액으로 본인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전금액으로 본인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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