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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On
2021-09-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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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5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 적혀있는 월급이 2,155,000원이고
주5일
출근 10:30분 퇴근10시:30분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로 출근 10시:30분에서 퇴근은 거의 10시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
쉬는시간은 밥 먹는 시간포함 1시간30분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 지급에
수습기간동안은 3.3,4대보험 둘 다 안넣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후 사진 찍어가라 하셔서
사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859,588원
만근시 2,150000원
21년 9월13일에 첫 출근해서 이번달 휴무 총 4번이면
이번달 월급은 얼마정도일까요?
제가 혼자서 계산해보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계산이 잘 안되서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4:00
10시부터 22시 30분 근무로 되어있으나 22시까지 실근무라고 가정하면
우선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시간 30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최저시급 기준이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되는것이 법에 걸리는사항이 아닌지 확인하셔야합니다
1년계약직인지, 단순노동업무인지 파악하셔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기에 연장수당은 1.5배 가산해서 줘야합니다.
주 4회 쉬었다는 말은 휴일근로도 하루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 부분도 가산해서 지급되어야하는데
계약서상에 만근시 215만원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됩니다.

기본급(주휴포함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저희가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보이니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고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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