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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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378**2
2021-09-24 19: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현재 일하는 곳에서 4대 보험이 들어가는데 알바를 구하면 4대 보험 안 들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7 13:39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은 가입이 되며
그 이하라면 고용 산재는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 보험은 중복 가입이 인정되지 않기 떄문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주된사업장(근무시간이 많거나 급여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며 2개 사업장 모두 가입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4대보험 처리에 대해서 의논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하라면 고용 산재는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 보험은 중복 가입이 인정되지 않기 떄문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주된사업장(근무시간이 많거나 급여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며 2개 사업장 모두 가입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4대보험 처리에 대해서 의논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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