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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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수박바
2021-09-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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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27일부터 월화수 오후 17~22시까지 주3회 5시간씩 근무 시작하기로 하였고, 석식제공과 휴게시간이 있다고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지만 면접에서는 따로 정해놓은 휴게시간 없이 손님들이 안오면 그게 휴게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석식제공은 사장님이 오후 2시에 오픈이라 본인 식사를 위해 넣으신거 같은데 굳이 석식제공이라며 근로시간에서 따로 빼진 않았었거든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전이고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이상, 근무결근 없이 다음주 근로예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노동부에 전화문의 해보고 해당사항이면 당연히 지급해준다더니 이번 명절에 문자로는 지급사항이 아니라시네요;;

파트타임 알바도 휴게시간과 석식시간을 포함해 근로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약속한 15시간외 추가근무시간은 어떻게 쳐야하는건가요? 그거까지 따지면 15시간이상이니 주휴수당 지급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9-24 16:25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17시~22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석식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주1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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