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돈을안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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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87**9
2021-08-05 15:50
7
175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2일부터 카페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일4시간 3일4시간 4일2시간 5일2시간 이렇게일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이유에대해 물었는데 퇴근하고 집가는 길에 전화오셔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한상태고 사장님은 제계좌를 모르는데 수습기간때 일한거 돈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8-05 16:37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장님께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일한만큼 지급해달라고 먼저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7
  • 첫댓글
    GL_31029**1
    2021-08-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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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는데 임금 안들어옴 거진 돈때먹거나 돈안주거나임 신고하나마나임 우리나라가 그럼 ㅇㅇ

  • 알바하는남ㅈㅏ
    2021-08-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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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안들어옴 노동청에서신고박으세요 일한 적은돈 안주고 더돈뺏겨봐야 정신차리지

  • GL_33403**1
    2021-08-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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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덕업주네요 노동관할에 신고해서 급여 받아야 됩니다.

  • 가나다ㅡㅡ
    2021-08-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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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신고하면 1차로 담당관이 조정하고 그래도 안되면 2차로몇일 나오라고 우편 옵니다. 그때 사업장 담당자와 나와 가서 말하고 조정하는거구염. 대부분 1차에서 줍니다. 어찌대었건 일햇으면 줘야지. 무슨 심보인지.

  • seo961**1
    2021-08-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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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새키네

  • hl38**7
    2021-08-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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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기업도아니고참나원 여기는회사도아니고뭔배짱이지 회사는안주긴함

  • NV_22862**4
    2021-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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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귀찮아서라도 입금해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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